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세금 문제가 되는가?
- 최근 2년간 국가 세수 부족이 약 90조 원에 달해 정부가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.
- 대기업, 자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가정까지도 자금 흐름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
-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조차 “그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”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
-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 금액의 10%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,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-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낼수록 세무 공무원이 더 많은 포상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, 가족 간 금전 거래에도 국세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
가족 간 계좌이체,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
-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, 계좌 개설이나 해지 내역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
- 단순히 큰 금액이 오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까지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칙적, 편법적 증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조세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, 국세청은 영장 없이도 가족 전체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.
- 여기서 ‘가족 전체’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, 4촌 이내 인척, 6촌 이내 혈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.
가족 간 계좌이체,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
-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무상으로 줄 때 ‘증여’에 해당하며, 국세청은 이런 가족 간 거래도 엄연히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.
- 아무 생각 없이 큰 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건네는 경우, 국세청에서 “이 돈의 출처가 뭐냐?”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물게 됩니다.
-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되면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, 단순히 용돈이라고 주장해도 비과세 항목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소 10% 이상의 증여세를 내야 하고,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상속·증여세 세율 변화표 (2024년 기준)
| 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
| 1억 원 이하 | 10% | - |
| 5억 원 이하 | 20% | 1,000만 원 |
| 10억 원 이하 | 30% | 6,000만 원 |
| 30억 원 이하 | 40% | 1억 6,000만 원 |
| 30억 원 초과 | 50% | 4억 6,000만 원 |
- 과세표준에 따라 10%에서 최대 50%까지 누진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-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,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뒤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.
가족 간 계좌이체, 얼마까지 괜찮은가?
-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일상적인 용돈, 교육비, 생활비 등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입니다.
- 일반적으로 5만 원, 10만 원, 많아야 50만 원 정도가 용돈으로 인정됩니다.
- 수천만 원, 수억 원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주고받으면 명백한 증여로 간주됩니다.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교육비, 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비과세입니다.
- 자녀가 받은 돈을 주식 투자나 주택 구입에 썼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.
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표적 방법 3가지
1. 증여 재산공제 활용
| 구분 | 10년간 면제 한도 |
|---|---|
| 배우자 | 6억 원 |
| 성인 자녀 | 5천만 원 |
| 미성년 자녀 | 2천만 원 |
| 기타 친족 | 1천만 원 |
- 국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- 배우자는 6억 원, 성인 자녀는 5천만 원,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,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10년 동안 합산해 증여가 가능합니다.
-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2.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예시
| 사례 | 1차 증여(5천만 원) | 2차 증여(5천만 원) | 과세 여부 |
|---|---|---|---|
| 10년 내 2회 증여 | 공제(비과세) | 한도 초과(과세) | 초과분 과세 |
- 이 공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적용됩니다.
- 자녀에게 10년 동안 두 번에 걸쳐 5천만 원씩 이체했다면 첫 번째 5천만 원은 공제되지만, 두 번째 5천만 원은 이미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- 10년 단위 증여 기간은 ‘증여 시점’이 아니라 ‘증여세 신고 시점’ 기준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
3. 10년 단위 증여 전략 예시
| 연령 | 증여액 | 누적 증여액 |
|---|---|---|
| 1세 | 2,000만 원 | 2,000만 원 |
| 11세 | 2,000만 원 | 4,000만 원 |
| 21세(성인) | 5,000만 원 | 9,000만 원 |
| 31세 | 5,000만 원 | 1억 4,000만 원 |
- 많은 분들이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.
- 자녀가 한 살일 때 2천만 원, 11살 때 또 2천만 원, 성인이 된 후 21살 때 5천만 원, 31살 때 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자녀가 받은 돈을 연 3% 예금에 넣는다면 31살이 되었을 때 2억 원 가까운 자산으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.
- 단, 10년 단위 증여 기간은 ‘증여 시점’이 아니라 ‘증여세 신고 시점’ 기준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
4.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(10년)
| 구분 | 1년차(9회) | 2~10년차(12회/년) | 총 증여액 | 할인평가액(3%) | 과세표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지급액 | 180만 원 | 240만 원/년 | 2,340만 원 | 약 2,049만 원 | 49만 원 |
- 한 번에 큰돈을 증여하기 부담스럽거나,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- 아이가 태어난 후 한 살 때부터 매달 20만 원씩(첫해는 9회, 이후 매년 12회) 증여하면 첫해는 180만 원, 이후 9년간은 매년 240만 원씩 증여하게 됩니다.
- 10년간 분할 증여하면 총 2,34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, 할인평가액을 적용하면 약 2,049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.
-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(2,000만 원)를 초과하는 49만 원은 과세표준이 되지만, 50만 원 미만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현금 대신 펀드나 주식으로 증여하면 신고 이후 발생한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.
5. 차용증 활용법
| 구분 | 필수 기재 항목 | 내용 및 기준 예시 |
|---|---|---|
| 1. 인적사항 | 채권자·채무자 이름, 주민번호, 주소 | 신분증 사본, 인감증명서 첨부 권장 |
| 2. 차용금액 | 원금(숫자+한글) | 예: 100,000,000원 (일억원정) |
| 3. 이자율 | 연 3~5% 이상 권장 |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상, 현행 적정 이자율 4.6% |
| 4. 상환기간 | 만기일, 상환방법(일시/분할) | 예: 2027년 12월 31일까지, 매월 1일 100만원 분할상환 |
| 5. 이자 지급 증빙 | 이체내역, 이자납부내역 | 계좌이체 등 실제 지급 기록 |
| 6. 무이자 한도 | 1,000만 원 이하 이자 상당액 | 2025년 기준 약 2억 1,700만 원까지 |
- 가족 간에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, 단순히 계좌이체만 하면 증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.
- 이럴 때 차용증(금전소비대차계약서)을 작성해 ‘증여’가 아니라 ‘빌려준 돈’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차용증에는 금액, 이자율, 상환 기간, 상환 방법 등을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,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상환하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.
- 이자 지급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(통상 3~5%) 이상으로 설정하고, 이체 내역, 이자 납부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꼼꼼히 남겨두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오해할 여지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.
- 가족 간에는 연 1,000만 원 이하의 이자 상당액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니, 이 한도 내에서는 무이자 차용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(단, 2억1,700만원 까지 무이자 차용증 활용가능)
마무리
- 가족 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, 금액과 용도, 그리고 증빙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- 큰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거나 자녀가 받은 돈을 투자, 부동산 구입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와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오늘 안내해드린 표와 설명을 참고하셔서,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억울한 세금 부담 없이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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